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성공 진행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9일 오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해 왔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으며, 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권자협의회의 동의에 따라 회생 개시 절차의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가 선임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내년 2월 1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파크커머스는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개시 결정의 송달을 공고 절차로 갈음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개시 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행 실무대로라면 막대한 송달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고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일정이나 절차 등은 이해 관계인들에게 개별 송달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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