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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1억 아이템 먹고 길드 탈퇴, 법원 "엔씨소프트 회수 정당"

길드원과 함께 사냥해 시가 1억원 상당 아이템 획득
혼자 습득 후 길드 탈퇴…회수 당하자 약관 무효 소송

리니지M 1억 아이템 먹고 길드 탈퇴, 법원 "엔씨소프트 회수 정당"
리니지M./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게임 내 공동체(길드) 구성원과 함께 사냥해 얻은 시가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혼자 '먹튀'하려던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씨가 리니지M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악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리니지M은 게임 내 특정 보스를 사냥하면 현금 1억원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나오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길드원들과 함께 사냥에 나선 A씨는 해당 아이템이 나오자 이를 습득한 뒤 길드원과 나누지 않고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드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엔씨 측은 A씨의 계정을 1주일간 정지시키고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 측에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운영사가 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에 명시된 단체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 등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내용 등의 조항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엔씨 측은 아이템에 대한 개입은 운영정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맞섰다. 또 아이템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에 있다고 적시돼있는 만큼, 유저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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