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횟수, 손해 등 죄질 좋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동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공기청정기 등 물품을 렌털해 팔아넘기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친동생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해 각종 렌털 계약을 한 뒤 렌털비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친동생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생을 사칭, 계좌를 개설했다. 이씨는 이 계좌로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한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60개월 동안 매달 3만9900원의 월 납입료를 지불하는 조건이다. 또 이씨는 동생 명의로 16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2만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24개월 동안 매달 12만4785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했음에도 렌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렌털 계약으로 받은 물품과 휴대전화 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횟수, 수단, 동생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정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고,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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