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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내년 상반기까지 총 12개 기업 참여, 고향사랑기부제 도약 기대

[파이낸셜뉴스]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안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행앙부는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를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가 참여한다.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2차 개통이 이뤄지게 되며 행안부는 현재 생활플랫폼, 기부 전문기업 5개사(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등)와 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사 앱과 웹 내에 별도 고향사랑기부 페이지를 마련해 기부하기와 답례품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참여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각 민간플랫폼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 및 답례품 정보를 활용하게 되며,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기존 ‘고향사랑e음’에서와 같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신청 및 답례품 구매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지 검증과 기부상한액(500만 원, ’25.1.1.부터 2천만 원) 확인,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은 올해 11월 28일 기준으로 기부금액 약 436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약 382억 원) 대비 약 114% 수준을 보였다. 기부건수도 약 35만 건으로 전년 동기(약 27만 건) 대비 약 127% 수준을 기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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