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기존 5% 수준의 본인 부담도 없애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이 사라진다. 앞으로 임산부의 출산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제왕절개 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제왕절개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1000건으로 35.7%를 기록했고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으로 64.3%를 차지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아 있던 5% 본인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및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도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이중규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해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다.
그동안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