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로당 냉난방비 아끼면 부식비로 쓴다...달라지는 경로당 운영

[파이낸셜뉴스]
경로당 냉난방비 아끼면 부식비로 쓴다...달라지는 경로당 운영
연합뉴스

경로당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할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3일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의 경로당 운영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하더라도 그 잔액을 반환해야 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제한이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2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금의 사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의 남은 부분을 부식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통해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해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경로당 보조금 사용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며 "경로당 부식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제21대 국회부터 경로당 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드디어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비록 원안대로 모든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