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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사기쳐 수천만원 편취 30대 보험설계사…징역형

"피해자 다수고 편취 규모 작지 않아"

지인들에게 사기쳐 수천만원 편취 30대 보험설계사…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3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행 경비와 팀원 월급 등을 명목으로 여러 지인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약 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23년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소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5명이서 함께 강릉으로 놀러가자. 공동 여행 경비 모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불법 사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A씨로부터 공동 여행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3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A씨 소개로 알게된 B씨에겐 "회사 지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팀원들 월급 지급에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총 5회에 걸쳐 690만원을 가로챘다.
더불어 직장 상사인 C씨에게는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하면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총 5회에 걸쳐 622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