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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주도로 탄핵발의 반발 檢 감사안 통과

법사위, 野 주도로 탄핵발의 반발 檢 감사안 통과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4.12.3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발의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감사 요구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 안 해서 탄핵 추진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