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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시행령상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