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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사건 검찰 이첩

공수처 수사 범죄에 '청탁금지법' 없어

공수처, '향응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사건 검찰 이첩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응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간부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고위간부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의 주된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돼 공수처보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처벌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9월 신규 임용이 결정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안에 대해 아직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이후 신규 검사 임용은 인사위원회 추천 이후 재가까지 두 달 정도 걸렸지만 그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