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선발방법 등은 해당 기관의 재량행위"
"미흡한 대처 있었더라도...자율성 인정돼야"
연세대,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 진행 가능해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시험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1심 판단이 취소되면서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시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정종관·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연세대는 그동안 멈춰 있었던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0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장의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포됐다 회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문제 내용이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연세대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연세대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결정 당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심의 판결을 받겠다며 항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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