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의소리 본사와 이명수 기자, 최재영 목사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공개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와 관련한 방송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다며,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의소리 방송에 출연한 이명수, 장인수, 최경영 기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한 최재영 목사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는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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