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이 동향 없고 대북 경계태세 이상 없어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직접 건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이 4일 새벽 4시 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과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국방부 전 직원은 퇴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방부는 오후 11시 19분부로 김용현 장관 지시에 따라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했다.
이후 국회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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