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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 영수증 296회, 9.5억 발행…국세청, 종교단체 등 25개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 2명도 공개

거짓 기부금 영수증 296회, 9.5억 발행…국세청, 종교단체 등 25개 명단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296회에 걸쳐 9억5400만원 어치 발행한 종교단체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 배달주문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포탈한 배달 전문점 사업자 이름도 나왔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다. 또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한 경우다.

경북 경주 소재 한 종교단체는 거짓기부금 영수증 296건(9억5400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겼다.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317만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25개 단체 중 종교단체는 18개로 72%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1개, 의료법인 1개 순이었다.

41명의 조세포탈범도 공개됐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대상자를 거토한 결과다. 공개대상자 평균 포탈세액은 32억원이었다.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방법을 세금을 포탈했다. 41명 포탈세액 합계는 약 1330억원, 최고 포탈세액은 약 231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도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2명이며 각각 399억원이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2명도 최초로 공개됐다. 지난 2022년 1월1일 개정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개다. 미등록 사업자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