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 수리 이력을 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컸다. 실제 이는 다수의 소비자 분쟁 발생 원인이 됐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중대 또는 단순수리 등으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는 한편, 점검 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중고차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택시에 대한 규제도 개선했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에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도정공장 120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통한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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