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대학생 아들이 가출한 학생들의 명령에 따라 ‘차렷 열중쉬어’를 하는 모습. 가출 학생들은 A씨의 아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아들이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후배들의 숙박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으로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A씨 아들은 부탁을 받아들였고, 후배들과 함께 PC방에 다녀온 뒤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남학생들은 아침을 먹겠다며 나갔고, 여학생만 방에 남아 있었다.
이후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학생은 "(A씨 아들이) 잠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가출 학생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A씨 아들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 아들은 "만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지만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현금 17만원을 건넸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후배들을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학생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라며 "만만하게 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가출 학생들이)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출 학생은 "형(A씨 아들)이 풀이 죽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장난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100만원을 준다길래 형(A씨 아들)을 협박해서 자백영상을 찍었다"이라며 "일이 이렇게 커질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A씨 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점,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A씨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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