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정위, 경동나비엔 등 7개사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공정위, 경동나비엔 등 7개사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조홍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해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매일유업)과 우수기업(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했다.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윈장은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의 강점을 찾아서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며 "공정위는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의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