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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피해 대응…어획량 중심으로 관리 개편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피해 대응…어획량 중심으로 관리 개편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을 현재 수준인 370만 t으로 유지하며 수산업 경영환경 개선, 소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어가소득을 6,500만 원까지 높이고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를 2%대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2024.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한 뒤 그 범위에서 어업인들에게 할당)가 적용된다. 또 시·군·구 경계를 두지 않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3대 전략은 △수산물 생산 연 370만t 유지 △어가소득 연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으로 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기존의 어업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모든 어선에 TAC 제도를 적용(2028년)하는 한편 ‘양도성 개별 할당제’(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자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 어업인들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는 작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이다. 기후변화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위해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또 감척 또는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령 어업인의 사업 종료와 청년·귀어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양식 임대 제도’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과학적 수급 예측 등을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실행 과제는 현행 6종인 물가관리품목(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 기후변화 영향 어종 포함, 수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 트랙 관리 체계’ 도입, 수집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어장·양식지도 제작·배포, 해외 어장과 양식 어장 개척, 냉동·냉장시설 지원을 통한 원양산업 활성화 등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은 어업인을 비롯해 지자체, 전문가, 유관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만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