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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도 집행유예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국민의힘 당사 난입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도 집행유예
지난 3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이상훈 유환우 임재훈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이모씨(27)와 민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당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도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성 의원은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일본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어 사과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