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 6500만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유통했다.
B씨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각종 의약품을 주문받았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데, A씨는 약사나 한약사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B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의약품 판매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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