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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오늘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
1심서 일부 유죄 인정..징역 1년 실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오늘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0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로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면서 지난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