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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내란죄' 수사 속도…120명 전담수사팀 구성

송영호 수사단장이 총괄
'셀프 수사' 우려 의식한 듯

경찰, '윤석열 내란죄' 수사 속도…120명 전담수사팀 구성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제기된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안보수사단 내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등도 고발장을 내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를 명시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등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관련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검찰이 기존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복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검경은 수사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