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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검사 20명 투입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군검찰과 합동수사

'비상계엄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검사 20명 투입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검사 20명이 투입된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했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특수본에는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