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정훈 대령 수사 맡은 김 전 단장 제외 요구
"군 검사는 5명…국방부 소속 아닌 육·해·공군 검사만"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계엄 의혹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날 군 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국방부 소속은 아무도 없다"라며 "육·해·공군 검사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를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제외를 요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이번 파견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한다고 발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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