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고발, 고소되면 절차상 그렇게 돼"
"직권남용·내란 관련성 있다면 당연히 함께 수사"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일단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도 못 박았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가 구성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52분 특수본은”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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