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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특별수사단 "계엄사건 공수처 이첩요청 접수…법리 검토"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계엄사건 공수처 이첩요청 접수…법리 검토"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리 검토 후 결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