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팔 합동참모차장·이상현 1공수여단장 참고인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및 긴급체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1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민간인과 충돌하면 안 되니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곽 중장과 이 준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 외에도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불러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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