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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혐의' 前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 재판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금품 공여한 혐의 받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

'억대 금품수수 혐의' 前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 재판행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최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백모씨와 전직 임직원 윤모씨, 안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3명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수한 금품 액수를 총 3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