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단독의결
韓총리·秋원내대표 등 수사 대상
민주, 김여사 특검법도 네번째 발의
이번주 내 본회의 열고 처리 방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뒷모습)이 9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또 네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오는 12일 처리할 계획이다.
몰아치는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은 내란혐의 수사대상은 늘리고 특검 추천방식, 추천 소요일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상설특검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권은 '예고편' 성격의 상설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토대로 14일 소위 '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성사시키겠다는 게 야권의 복안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의혹이 모두 들어갔다. 구체적 특검 수사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수사요구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국회 추천은 배제됐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 절차도 일반적인 특검 추천 소요일수보다 줄였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특검 추천 의뢰를 제안하는 기간을 기존 3일 내에서 하루로,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기간을 3일 이내에서 2일로 줄였다. 각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간도 3일 이내에서 2일로 단축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죄 일반 특검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정쟁의 불씨를 남겨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태를 해결하는 데 일분일초라도 지체될까 걱정됐다"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상설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기자들에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보였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 불참했다.
유 의원은 "과거에도 일방적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에 발의하고 숙려기간도, 논의도 없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일방통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반복되는 민주당의 협치정신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5대 2, 찬반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네번째로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기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논란이 된 의혹들을 포함,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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