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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하면 '동물장례식장' 운영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하면 '동물장례식장' 운영할 수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보증도 강화한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7일 공포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했다.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됐다.

7개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 한도도 높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돼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불변가 기준)는 GTX-A 2조9000억원, GTX-B 4조3000억원, GTX-C 4조6000억원, 신안산선 3조3000억원 등이다.

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14일자로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지난 10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