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정책 결정권자인지 묻는 질문에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라며 우회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에서 외교를 포함해 대통령이 업무 배제될 것이라고 했지만, 헌법과 법률상 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힌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도 최종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인지 묻는 질문들이 쏟아지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또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영역이다.

국방부도 헌법을 들어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헌법 74조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의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넘겼지만, 헌법과 법률상으로 최종 권한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각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체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이유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소통 상대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