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
100조원 넘는 '슈퍼예산' 부처...감액 83억원 그쳐
교부금·국고 균형은 숙제...예비비 규모는 축소
한덕수 국무총리(앞줄)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윗줄 왼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윗줄 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 부처에 교육부가 이름을 올렸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보통합, 늘봄 등 현 정권의 굵직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증액했고, 감액을 맞은 국가장학금 사업도 6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가운데 85억원 가량을 깎는데 그쳤다.
정부 추진 사업 '유지'...동력 확보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이다.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늘었다. 예산 100조원을 넘겨 편성한 것은 지난해(101조9979억원) 이후 역대 2번째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권을 지닌다. 증액권을 가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통상 국회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깎아 야당 추진 정책의 증액 범위를 넓히곤 했다.
계엄 등으로 정부·여당의 협상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교육부 예산은 대부분 원안을 유지했다. 주로 삭감을 당한 사업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으로 정부안 증액 편성 1667억 대비 83억원(5%) 가량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신설된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 월평균 소득 645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약 50만명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학생에게 교내 일자리를 맡기는 대신 제공하는 근로장학금도 6만명 늘렸다. 교육부는 감액 규모가 적은 만큼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1500여명 늘어난 정원을 수용해야 하는 의대 지원에도 487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지속된 요구에도 "현 단계에서 백지화는 선택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경고했던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도 그대로 추진한다. 구독료, 운영비 등 굵직한 금액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이지만 에듀테크 소프트트랩(80억원) 등 교육·인프라 예산은 교육부 소관이다. 시급한 도입 추진으로 역풍이 거셌던 AIDT 역시 재원 마련 단계는 우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무상교육 재원은 '노란불'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각 교육청 부담을 주장하는 정부와 국고투입이 필요하다는 야당 간의 조율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며 '노란불'이 켜진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예산을 분담해왔다. 특례조항 일몰은 올해로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던 절반 가량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야당은 우선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포함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총칙에는 총 1조6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국고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꺼내쓸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둔 셈이다.
다만 실제 예비비 활용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교육부 예산 밖에서 총 4조원 가량을 정부안에서 감액한 상태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 총액 역시 원안 2조6000억원에서 1조원을 줄였다. 총칙에 명시한 무상교육 사업 규모는 2680억9000만원으로 목적 예비비 총액의 17%에 이른다.
목적예비비의 용처가 환율급등,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한정되는 만큼 교부금을 메우기 위해 가져올 수 있는 국고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예비비 없이도 원안과 같이 교부금을 통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들어오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2026년까지 연장되며 이미 1조6000억원 가량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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