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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국무회의 계엄 찬성 없었다"...與·野는 '내란죄 법리 공방'

법무장관 "국무회의 계엄 찬성 없었다"...與·野는 '내란죄 법리 공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에 선포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대를 표명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당시에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누군가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밝히긴 어려웠고 회의록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냐에 대해 법리적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