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기소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본다.
실제로 검찰 조사결과 구 대표는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지위를 악용해 티메프의 정산용 보유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큐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미정산 사태는 위와 같은 지속적 자금 유출 및 돌려막기 운영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티메프 등이 정산지연 및 회복불능의 악화된 재무상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허위 해명하고, 정산불능 사태 발생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허위 해명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