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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즉각 구속이냐 대권가도냐 기로

원심 유지되면 의원직 잃게 돼

'입시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즉각 구속이냐 대권가도냐 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12일 열린다. 대법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5년,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다.

대법은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 대표의 요청에 "예정대로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뒀다. 통상 대법의 선고 연기는 당일 결정해 발표한다고 조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주장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해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 일정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잡혀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