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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 법규 위반 올해 264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이해 부족..“규정 준수”

금감원 “감사인 선임 법규 위반 올해 264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감사인 선임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 회사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이해 부족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이나 선정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26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2곳)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현재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4만2122개사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한다"면서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고 주권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지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