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야구선수 지위 이용해 수면제 대리처방"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2천3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어 처방받게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으며 약물 수수량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합계 2365정을 처방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후배 선수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약물 처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욕설과 협박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세 번째 사례이다. 그는 앞서 지난해 필로폰 투약 및 졸피뎀 성분 의약품 불법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7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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