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된 후 자유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각각 찬성 195표로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힘 이탈표 4표 이상... '2차 탄핵소추안' 전초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83인만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야당 의석수보다 많은 195표가 각각 나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다.
이날 오전 새로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발생한 것.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14일 예정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가 필요하지만,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이미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은 윤 대통령 담화 뒤 탈당·제명 거론과 함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쌍끌이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하나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3차 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수사 대상을 15개로 늘렸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윤 대통령이 두 특검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와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말한 자신의 약속을 둘 다 어기게 된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국회로 돌아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와 두 표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탄핵소추안도 각각 통과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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