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정채용 등 비위 의혹에 직무정지
이기흥, 불복해 가처분 신청 냈으나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원 부정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유지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뒤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 등 여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튿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집행정지 첫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받았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3번째 임기 도전을 승인 받았는데, 이를 두고도 측근들을 통한 '셀프 승인'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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