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비화폰 사용, 부속실 등 일부만 알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 등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그 동안 비화폰을 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에 걸쳐 전화가 왔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비화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대통령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부속실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비화폰을 갖고 있는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화폰 서버 위치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계엄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 통제 등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았다는 A4 용지로 된 문서도 찾고 있다. 조 청장은 문서를 찢어 버렸다고, 김 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특수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반면 조 청장은 혐의를 소명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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