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국회의원 체포·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재소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