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서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담겼다.
반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내용 등은 빠졌다.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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