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전에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기로 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취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면직을 재가했고,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에는 국무회의 안건 42건을 재가하기도 했다.
전날까지는 사표를 수리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재가하는 등 수동적인 권한 행사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전한 건 인사권 행사로, 적극적인 국정운영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회 통과 법안들에 대해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의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하는 김건희·내란 특검법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예산심사 법정기한 후 정부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법과 국회법의 경우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정부에 이송된 터라 임시 국무회의만 열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2개 특검법의 경우 거센 비판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탄핵안 가결 뒤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건 당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면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를 한 전례가 있어서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부담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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