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여행사,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를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여행사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포함됐다.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목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올해 125개로 늘었으면 내년 13개 신규지정으로 138개로 늘어났다.
의무발행 업종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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