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되기 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가결하기 직전인 지난 4일 12시40분께 그가 김 단장에게 우 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0시27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에는 우 의장 등 3명을 비롯해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김 단장에게 불러주며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후 밤 12시40분께 우 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는 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 4곳에서 영장없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도 지시했다. 같은 날 밤 11시55분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의 처리가 임박하자 정 처장에게 전화해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당초 구속 심사는 이날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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