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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계엄군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尹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707 특수임무단 등 투입

검찰, '국회 계엄군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후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