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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확대 적용... "내년 7월부터 연간 최대 3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확대 적용... "내년 7월부터 연간 최대 300만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3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 운동(Personal Training)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3000여 곳의 헬스장 및 수영장이며, 참여 신청을 한 업체로 제한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 관련 산업의 성장 효과도 기대한다"며 "운동을 즐기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