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점집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점집을 찾은 방문객 3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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