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한국어판 출판계약 맺고 사용료 55억원
부가세 환급 뒤에 종합감사 뒤 도로 반환
재판부 "A출판사와 저작자간 계약 아닌 일본 출판사와 계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출판사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5억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 몫은 부가세 면제 대상, 일본 출판사 몫만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대리납부했다. 이후 일본 출판사 몫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2022년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본 출판사 몫도 과세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다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불복한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에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봐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출판사는 구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 사용료도 창작자가 개인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라면 세금이 면제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3년 "저작권 사용료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A출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출판사가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고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일본 출판사가 아닌 원저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본 출판사가 원저작자를 단순히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판계약 당사자를 원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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