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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30대 싱글맘 사망' 사채업자 구속

'불법추심 30대 싱글맘 사망' 사채업자 구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채업자를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폰과 은행 계좌 등을 대여해준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전북 완주시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사채업자는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A씨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A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할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